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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024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1.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2.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지급)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지원 시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4.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 및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