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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024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1.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급여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2.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지급)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지원 시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 및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